2020-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07-10 | 조회수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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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57조3항에 의거하여 2020-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2. 상담 대상 가. 2020-1학기 학사경고자 (7월 24일 학사경고 통보 예정) 나. 2016-2학기 ~ 2019-2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 미이수자 3. 학사경고 횟수에 따른 상담기간 및 상담방법
*비연속 학사경고자: 2020-1학기 학사경고가 처음이거나 연속 2회째 학사경고가 아닌 학생 *연속 2회 학사경고자: 2020-1학기에 받는 학사경고가 연속 2회째 학사경고인 학생 ※ 학사경고 통보일(7월24일)로부터 수강신청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관계로 학사경고가 예상되는 학생(성적열람 평점이 1.5미만)은 미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연속 2회 학사경고자 오프라인 상담 세부 일정표
5. 진행 일정
6.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 (☎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7.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2020년 7월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