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인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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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연구소
규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울산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이하"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인문과학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학문연구 기능을 활성화 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인문과학 분야의 이론 정립과 실천적 연구의 수행
2. 인문과학 분야의 학문간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 활동 지원
3. 학술연구회, 세미나, 심포지움 및 공개강연회 개최
4. 정기 학술논문집(인문대학 연구논문집 등) 및 학술연구서 간행
5. 국내외 연구자료의 수집 발굴과 보급
6. 국내외 관련 분야와의 학술교류
7. 국학자료실 운영
8. 외국어 통번역센터
9.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부서)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부서를 둔다.
1. 기초이론 연구부
2. 동서문화 연구부
3. 전통문화 연구부

제5조(임원)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선임연구원 3명
3. 간사 4명
4. 감사 1명

제6조(소장)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괄한다.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선임연구원)
연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연구부에 선임연구원 1명씩을 둔다.
선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간사)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간사 1명씩을 둔다.
1.총무간사
2.기획간사
3.섭외간사
4.편집간사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감사)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둔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연구원)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인문과학 관련 분야의 모든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인사를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특별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은 당해 연구부의 선임연원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선임연구원 및 간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구원 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을 더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12조(재원)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대학 지원금
2. 정부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의 연구 지원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13조(연구비 지급) 본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학술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소장은 매학년도 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보고) 소장은 매학년도 말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 회계 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연구소 운영의 일반적 관례에 따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