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및 졸업제도 변경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256 | |||||||||||||||||||||||||||||||||||||||||||||||||||||||||||||||||||||||||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일부로 우리 대학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제’가 시행되고 그에 따른 졸업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② 일정한 기간 동안 ③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1. 학사학위취득 유예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졸업유보’는 ‘졸업학년초과’로 명칭이 변경됨. 2 ‘졸업학년초과’의 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년, 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1. 기존에 운영 중인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의 ‘휴학 중 졸업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됨.->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에 사회봉사I, 계절학기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휴학 중 졸업이 불가함. 2. 기존에 운영 중인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 시 추가 휴학기간(2개 학기)을 부여하는 제도는 2022년 8월까지만 운영됨. 단, 2022년 8월졸업 시 최초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자) 하는 자에게는 추가 휴학기간을 1개 학기만 부여함.
Q1. 제가 이번 학기에 사회봉사I만 채우지 못했는데, 저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충족 가능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까지 사회봉사I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학생은 졸업학년초과(구.졸업유보)가 되며, 휴학 중에 사회봉사I을 채워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단, 2023년 2월까지만 휴학 중 졸업 가능) Q2.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유예할 수도 있나요? A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학연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졸업이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2022년 2월로 자동으로 졸업시기가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6개월 후인 2021년 8월에 졸업하고자 한다면, 소정의 기간(7월 예정)에 졸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Q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유예생이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되며,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는 부족한 졸업학점의 이수 방법에 따라 재학생으로서 정규학기를 등록하거나, 휴학생으로서 사회봉사I 또는 계절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2월까지만 휴학 중 졸업 가능)
2020. 12. 1 교 무 처 장 |